수원지검은 4일 오전 10시께 A씨를 불러 백수오 구입 경위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A씨는 자사의 백수오 제품 제조에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를 사용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4일 여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한달 만에 처음으로 A씨를 소환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영농조합 등의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또 내츄럴엔도텍과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한 영농조합, 한약건재상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백수오 원료를 확보해 성분을 분석하는 등 이엽우피소의 혼입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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