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신 기자 ]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행 육촌에서 사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가족관계에 대한 최근의 세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승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각종 법령에 적용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혈족 육촌·인척 사촌’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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