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공터에서 생면부지의 주민 B씨(59)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낚시를 하러 갔다가 주변에 있던 쑥을 태우던 중 B씨가 제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농장의 염소 먹일 쑥을 왜 태우냐'며 욕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