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에이미 한국 나가라…출국명령처분 합당"

입력 2015-06-05 11:23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진행된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 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이미는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헌번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 측은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의 출뭏疵낳?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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