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일 안양시 공무원으로부터 감염 의심자 문건을 파일로 넘겨받아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명은 A씨에게 파일을 넘겨줬거나, A씨로부터 사진을 넘겨받아 또다른 지인에게 퍼트렸다.
'안양시 메르스 감염 의심자 11명'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11명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하는 동, 접촉경위, 경과, 조치내역 등이 쓰여 있으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진 않아 대상자를 특정할 수는 없게 돼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진에 컴퓨터 사용자인 A씨의 성명이 보이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 대상자는 늘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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