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패소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에이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 빅5'에서는 프로포폴 연예인 에이미에 대해 다루는 과정에서 에이미의 발언이 전파를 탔다.
이미는 현재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유승준처럼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당시 에이미는 강제출국 명령에 대해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치료도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 라고 밝혔다.
이는 유승준이 입국금지 된 것과 자신은 다르다는 의미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에이미는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 말고는 거의 한국에서 살았다"며, 유승준처럼 활동을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머니가 병석에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5일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