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는 2012년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사람이 먹으면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질 수 있는 약이다. A씨는 김씨의 병력을 묻거나 부작용 설명 없이 3개월치를 처방했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씨는 약을 한 달 넘게 먹다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1·2심은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 드문 질병이고 △김씨는 당시 26세로 부작용 위험이 낮았고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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