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때 '임금 평균'도 활용

입력 2015-06-05 20:34  

소득분배 악화 상황 반영


[ 백승현 기자 ] 이달 말까지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에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 상황이 반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지표로 기존의 ‘중위임금’뿐 아니라 ‘임금 평균’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중위임금과 비교했다. 중위임금은 임금 노동자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을 말한다.

하지만 중위임금은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 노동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더 잘 반영하는 임금 평균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금 평균은 통상 중위임금보다 더 높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반대해 결국 표결 끝에 노동자위원들의 의견이 채택됐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이달 29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급 116만6220원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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