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5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능동감시란 자진신고 등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대상자로 지정하면 자치구와 보건소가 확인증을 교부해 하루에 두 번씩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는 것으로 격리 대상자는 아니다.
유 의원 측은 “이날 오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29일 사이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당국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유 의원 본인이 신고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국회에서 열린 아침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직후 곧바로 129 보건복지 콜센터와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지역구(평택을) 인근인 평택성모병원 내에 마련된 복지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평택성모병원은 5일까지 발생한 41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 중 30명이 발견된 곳으로 정부가 병원을 폐쇄한 곳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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