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차입자에게 팔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보고 제재한다.
선불카드와 상품권도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거래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된다.
진 원장은 “차입자의 자발적 의사로 가입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 등에 대해선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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