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약관에 따른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을 보면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 국민은행이 거래 정지된다.다음달에는 기업, 신한, 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간다.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오는 9월까지 거래중지가 적용된다.
거래정지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약 2억개 가운데 거래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9100만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계좌 발급 절차를 강화하면서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다.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중지된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금융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기존계좌의 사기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 해지' 방안도 올 3분기(7~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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