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 각 업권별 협회 및 모든 금융사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려 보냈으며,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거래 과정에서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이미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도 2019년까지 폐기해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했다.
기존 시중 은행들은 고객이 통장 개설 등을 할 때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앞면과 함께 현거주지 파악을 위해 뒷면도 복사한 뒤 보관해 왔다. 이때 주민등록증 뒷면에 지문 정보가 주소지 변경 내역과 함께 들어있어 어쩔 수 없이 함께 보관해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 은행 내에 관련 보관 정보는 28억 건에 달한다. 이 정보들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파기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코드원시스템(대표 조석홍)이 금융사들의 지문정보 복사 금지와 정보 폐기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광학적 문자 인 ?기술(OCR) 기반의 이미지 개인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코드원시스템의 OCR보안솔루션 ‘Code 1 Privacy OCR(이하 Privacy OCR)’은 단순 스캔 한번으로 지문정보와 개인정보의 추출 및 마스킹이 가능하다.
Privacy OCR은 신분증 서식 및 문자인식을 통해 신분증 서식 내 지문의 좌표를 추출한다. 이후 개인정보 패턴을 대입하면 신분증 이미지 파일에서 지문 및 개인정보의 위치와 크기를 찾아 해당 정보만 마스킹 해 지문 및 개인정보를 폐기한다.
또한 Privacy OCR 내에 증명서 서식을 추가해 주민등록증 외 기타 증명서의 개인정보 데이터도 마스킹할 수 있어 개인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구현할 수 있다.
인식률 향상을 위해 원본 이미지에 대한 밝기, 대비, 픽셀 조정 등이 자동 전처리되며, 개인정보 검출실패 이미지는 별도 보관처리되어 사용자가 손쉽게 마스킹할 수 있도록 수동 마스킹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코드원시스템의 조석홍 대표는 “Privacy OCR의 서식 및 문자인식으로 지문정보와 개인정보 마스킹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개인정보폐기가 가능하다.”며, “이번 지문정보파기 권고와 관련해 기존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Privacy OCR을 통해 수작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문정보파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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