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5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 후 2년만에 협약이 체결돼 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5개시는 사업비 총 1212억원 가운데 90%는 5개 지자체가 인구수에 따라 분담하고, 나머지 10%는 5개시가 균등하게 부담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도비 약 210억원을 제외하고 화성시 314억원, 부천시 250억원, 안산시 210억원, 시흥시 124억원, 광명시 101억원 등을 분담한다.
5개시가 추진한 공동형 장사시설은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인근 수원연화장이나 충남 천안의 화장장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원연화장은 수원시민들은 10만원의 비용을 받지만 타지 시민들은 10배인 100만원을 받고 있다.
5개시는 화성 매송면 숙곡1리에 36만448㎡ 규모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2017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공동장사시설 예정부지인 화성시 숙곡1리와 인접한 서수원권 호매실동 주민들은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극심하게 반대하는 등 화성과 수원시민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경기도는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지난달 22일 화성시가 낸 ‘광역화장장 그린벨트변경안’에 대해 교통영향 최소화와 건축물 높이 2층 이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의결했다.
도는 조건부 의결한 광역화장장 그린벨트변경안을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상정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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