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시 증여세부담 대비해야

입력 2015-06-08 17:06   수정 2015-06-08 17:13


2001년 7월 23일 상법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친척, 지인이나 임원에게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대다수의 중소기업 법인이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증빙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과세당국에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실제소유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세무조사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 자료만으로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간소화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는 입증 부담을 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蓚殆?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비상장 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 가액×실명전환 주식 수
* 상장법인:①,② 중 큰 금액(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 간 종가 평균액, ②1주당 순자산 가액)×실명전환주식수

해당 요건들은 모두 상법 개정 시점인 2001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후에 설립한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1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 중에는 법인 설립 시, 관례적 방법과 잘못된 법무지식으로 인해 명의신탁하여 차명주식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업들은 신청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차후 세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해야 한다.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도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 거래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상증법상 세부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증여세와 같은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한경 경영지원단(http://ehankyung.com)에서는 이와 같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검증된 전략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관련 문제 외에도 다양한 세무, 법무, 노무 등 기업의 리스크 해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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