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청소년에 주먹질…못난 30대男 또 징역형

입력 2015-06-08 17:16   수정 2015-06-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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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주변에서는 금연해달라고 요청한 10대를 오히려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A(39)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께 전북 남원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옆에 있던 10대 청소년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도 아니었고 8차례의 범행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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