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자가격리' 된 분식집 사장 A씨 "식당 문 닫고 부인은 회사 병가, 정부가 얼마나 보상해줄지…"

입력 2015-06-08 21:12  

보건소서 전화 한통이 전부
외출은 직접 통제 안해



[ 김동현/박상용 기자 ]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민의식에만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송파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35)는 지난달 30일 자녀가 집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지난 7일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지난달 30일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뒤 지금까지 17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14번 환자가 응급실을 떠난 이후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삼성서울병원의 35번 의사 환자가 자가격리 조치돼 A씨도 격리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응급실을 함께 방문한 부인과 자가격리 중이지만 보건소에서 하루 한 통씩 전화가 오는 게 전부”라며 “보건소에서는 고열이나 기침·가래가 심하다고 느끼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소나 구청 직원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해 운영하던 분식점도 문을 못 열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인도 병가를 냈다.

그는 “2003년 사스가 창궐했을 때 정부가 격리된 시민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 들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법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자녀의 병원 출입도 걱정이다. A씨는 “자녀가 중이염이 있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자가격리 상태로 이동하기 어려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B씨(53) 역시 지난달 30일 35번 환자가 있던 K아파트단지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5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는 대학생 딸과 함께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B씨는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딸과 물컵은 따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낮에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도 본다고 했다. 그는 “보건소 직원이 무단으로 외출하면 벌금 300만원 등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면서도 “식재료가 떨어졌는데 직접 사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동현/박상용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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