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채팅 앱에 성매매 처벌 문구를"

입력 2015-06-08 22: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3초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의 채팅 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성매매를 의심하는 디지털콘텐츠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