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8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3초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의 채팅 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성매매를 의심하는 디지털콘텐츠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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