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 이하늬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하늬 공주와 모든 국민에게 한국사 최초 공개한다"며 자신의 성기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하늬를 욕하는 내용의 34차례 글에는 모욕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그 마음이 더 커졌고 접근할 방법이 없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括?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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