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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선 전날에 이어 비공개 수임내역 19건의 공개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19건의 수임자료에 대해 제한없이 비공개 열람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송무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4개 항목만 열람하자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자료 제출의 형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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