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땐 5배 토해내야

입력 2015-06-09 20:54  

국무회의 '부정환수법' 의결


[ 전예진 기자 ]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금, 복지 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보조금 부정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별 법률에 환수 근거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일반법을 통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환수법은 부정청구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부정이익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악의적인 부정청구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자진 신고와 과실, 부주의 등 사유를 고려해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다.

고액, 상습 부정청구자의 명단도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과거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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