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박 교수는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 뺨에 입을 맞추거나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강모 수리과학부 교수(54·파면)의 학생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며 함께 제기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생들의 증언이 빗발치자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대학본부에 중징계 의견을 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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