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 활성화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해야"

입력 2015-06-09 21:07  

상의, 세제 개선 79건 정부·국회에 건의


[ 정인설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세제 개선 과제는 총 79건이다. 이 중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구체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려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이월공제해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50억원의 세금을 내면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현재 5년간 세액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10년간 공제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현행 해외납부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개국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에 내는 기부금의 세무상 비용 한도를 높여 민간영역의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돼 세법상 舊?한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의안에는 수출 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하반기에 세법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세환경을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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