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처리 외부 위탁 쉬워진다

입력 2015-06-09 21:12  

사전보고, 사후로 바꿔
금융위원회, 개정안 발표



[ 김일규 기자 ] 금융회사가 외부에 정보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규제가 사전 승인이나 보고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된다. 다만 개인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체제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처리위탁 규정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정보처리를 위탁할 때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지금은 개인 금융거래정보 이외의 인사, 예산 등 금융사 내부업무 정보 처리도 사전 보고 대상이어서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많았다.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금융위 승인 제도도 폐지한다.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 대상이어서 규제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정보처리와 전산설비 위탁은 ‘정보처리 위탁’으로 합치고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도 정보처리의 외부 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과 관련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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