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로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자문 고객을 대상으로 메르스 대처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문 고객들이 메르스 대처 방법에 대해 여러 문의를 해오자 관련 이메일을 개설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문의가 오면 이곳으로 내용을 보내라”고 공지했다. 메르스 대처와 로펌은 얼핏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이 크다는 게 김앤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앤장이 이 서비스를 통해 컨설팅하고 있는 분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이다.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발병자 신고 수칙, 신고 방법, 작업장 관리 방법 등이 주된 설명거리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오면 산업재해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등을 고객들이 문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45조 1항은 ‘사업주는 감염병 등에 걸린 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사 근로자 중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나와 자택격리를 해야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휴직시켜야 하는지 자택근무시킬 수도 있는 ?등이 관심거리다. 만약 휴직시켜야 한다면 무급휴직인지 유급휴직인지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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