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며 서울신보가 전액 보증을 한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피해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모든 피해기업이 연 1.9% 이내의 대출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재단도 보증료를 우대 적용해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은 연 0.5%, 간접 피해기업은 연 0.9%의 보증료를 부담한다.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기업은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업,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업, 전시·행사 대행업이다. 그 외 기업은 간접 피해기업으로 구분해 보증료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특별보증으로 2차 심사를 생략하고,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시와 재단은 또 심각한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슈퍼마켓 등 생계밀접형 10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특별보증과 별개로 시설개선 자금을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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