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먼저 평소 일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주가와 거래량 등 거래상황과 사이버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당 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에 대해선 공시·시장감시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당 상장기업에 5거래일 이내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중요정보 발생여부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종목 중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규모가 클 경우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강연회_무료] 선강퉁 시대,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24일_서울 여의도 개최) 접수중! 中 현지 애널리스트 초청!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