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하사와 성관계 맺은 육군 대령 무죄

입력 2015-06-10 15:24   수정 2015-06-10 16:50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대령은 모 부대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대령은 “B 하사와의 합의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증거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사법처리 절차와는 별도로 지휘관과 부하와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해군(害軍)행위”라며 “향후 징계절차에 따라 A 대령을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