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문 안 쓴 중앙대 교수 직무태만 아니다"

입력 2015-06-10 20:50  

법원 "정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


[ 오형주/김인선 기자 ]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중앙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교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지난 5일 중앙대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중앙대는 논문 등 연구실적이 없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 교원업적 평가에서 최하등급(C)을 받은 A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작년 9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중앙대가 2013년 개정한 인사규정과 연구업적에 대한 세칙을 2009년부터의 교원업적 평가에 소급 적용했다며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와 마찬가지로 중앙대가 나중에 개정한 인사규정을 과거에 완료된 교원업적 평가에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또 “A교수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학회 활동에 참가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점으로 볼 때 인사규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직무상 의무에 태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학가에서는 중앙대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중앙대는 1월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연구실 이동 조치를 내렸으나 A교수가 논문을 제출하자 3월 초 A교수를 복직시켰다.

오형주/김인선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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