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매각 제한' 도요타 신주 발행 논란

입력 2015-06-10 21:59  

"안정적 주주 확보" vs "장기보유 강제는 주주권 침해"


[ 서정환 기자 ] 도요타가 신주 발행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정적인 우호주주 확보 차원에서 5년간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두고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주식 매각 권리를 제한해 주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요타는 오는 7월 5000억엔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도요타가 발행하려는 신주는 5년간 매각이 제한되며 5년 후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발행가격에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첫해 배당수익률 0.5%에서 매년 상승해 5년 후는 2.5%가 된다. 한국에서도 정관만 변경하면 이 같은 신주 발행이 가능하다.

도요타 측은 “장기 보유 투자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에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교직원퇴직연금(CSTRS)은 8일(현지시간) “기존 주주, 특히 외국인 주주에게 이점이 없다. 주총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대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ISS도 “주주들의 도요타 경영진에 대한 감?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도요타의 경영이 주주 이익에 반하더라도 주식을 팔 수 없어 시장에 의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요타가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지분 비중은 약 30%다. 외국인들이 ISS의 조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정관 변경안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937년 도요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회사 측 제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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