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페기처분 '소견' 유통관련자 5명 입건

입력 2015-06-11 08:36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는 수입 쇠고기 부산물인 일명 소건을 설렁탕이나 도가니탕 식자재로 유통시켜온 축산물유통업자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양주시에서 쇠고기 냉동창고를 임대해 박스갈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수법으로 쇠고기 부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이모씨(59)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유통기한이 1~2개월 남은 수입 냉동 쇠고기 부산물 40톤을 수입가격 kg당 2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400원에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다 되도록 쇠고기 부산물을 팔지 못하자 이씨는 남은 14.5톤을 해동 후 다시 2.5kg 단위로 재포장했다. 유효기간도 2015년 8월로 변조한 후 2.5kg 한 팩 당 3000원에 기도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나머지 5톤을 판매 목적으로 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이씨가 유통시킨 소건은 쇠고기의 주요 살 부위를 발라내고 남은 살과 뼈로, 주로 설렁탕이나 도가니탕의 재료로 사용된다.

도 특사경은 이씨 외에도 박스갈이 작업 총괄책임자인 김모씨와 작업장 및 냉동실을 빌려준 양주의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의 실제운영자 K씨 등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숨기고 이씨에게 수입축산물을 판매한 경기 광주의 J업체 총괄이사 유씨 등 관련자 총 5명도 같은 혐의로 지난 5일 입건했다.

한양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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