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 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처참히 살해한 범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데 자살을 못한 것이 실패라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며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