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메르스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같은 심리를 이용해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물품으로 공기 청정기를 들었다.
그는 "공기청정기로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데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다"며 "불안심리를 이용해 얄팍한 상술을 벌이면 국민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이 면역력을 높여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이런 식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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