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험·금융지식 부족…20~30대에 대출사기 집중

입력 2015-06-11 21:07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수업'

(1) 청년층 노리는 대출사기



한국경제신문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 금융IQ 높이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예금과 투자, 보험, 대출, 카드 이용부터 체계적인 재무설계와 신용관리, 금융 사기 예방에 이르기까지 금융생활 전반에 걸쳐 알아둬야 할 주제를 뽑아 매주 금요일에 게재합니다.

대학생 김모씨는 얼마 전 고향 지역의 장학재단으로부터 달콤한 제안을 받았다. 담당자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학자금 대출받은 실적을 사정이 어려운 근거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씨는 주저 없이 학교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확인서를 장학재단에 보냈다. 그러자 재단 측은 대출금은 추후 재단에서 갚아줄 테니 재단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 대학생을 겨냥한 전형적인 대출 사기로, 결국 김씨는 장학금은 고사하고 대출금만 날렸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대출 사기의 40%(작년 9676건)는 30대 이하를 겨냥한 것이다. 사회적 경험과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이 입는 금융 사기 피娩?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병을 노리는 대표적인 금융 사기가 대출 사기다.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선배의 꾐에 넘어가 허위 소득확인서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날린 사례도 흔하다.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계좌 정보를 몽땅 넘겨버린 사례도 있다. 신분증은 물론이고 공인인증서와 예금통장까지 넘겨준 터라 피해자는 꼼짝없이 대출 사기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대출 사기를 당하면 당장의 금전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금융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고(1332)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교육국 educati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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