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32개월 전 낸 밥값도 선거법 위반"

입력 2015-06-11 21:09  

[ 양병훈 기자 ] 국회의원 선거 2년8개월 전에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계산한 것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더라도 투명한 선거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76)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홍씨는 2013년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를 주최했다. 강 의원은 홍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애초 행사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으려고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밥값은 120만원가량 나왔는데 모인 돈은 102만원이었다. 홍씨는 이 가운데 30만원은 강 의원의 비서관에게 책값으로 주고 남은 돈으로 밥값을 계산할 수 없자 자신의 카드로 48만원을 결제했다.

선거법 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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