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지난 9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전관예우를 활용해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한 조언을 해 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