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현역병,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입력 2015-06-12 13:48   수정 2015-06-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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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바뀐다.

병무청은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 조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만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수 있다. 현역병 입영이전에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기준은 자녀 출산, 수형(受刑),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형평성 보장과 대상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충역으로 복무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그간의 보충역 복무기간을 인정, 잔여 복무기간을 조정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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