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FT 선정 '기업법 분야 혁신' 아태지역 대상…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

입력 2015-06-12 17:18   수정 2015-06-12 17:32

법무법인 세종이 파이낸셜타임즈(FT)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법 분야 최고 혁신 로펌상’(Innovation In Corporation and Commercial Law)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독창성 합리성 영향력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한국은 물론 일본 및 중국 유수의 로펌들을 제치고 해당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 FT는 로펌 및 사내 변호사들이 제출한 자료, 법률시장 소비자, 전문가 인터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수상자를 정했다. FT는 “세종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우리금융 민영화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은 “인수합병(M&A) 역사상 금융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한 후 다시 흡수합병하고 다시 은행으로 전환한 회사를 매각한 선례는 없었다. 우리금융 민영화 건이 이를 최초로 실행한 구조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이 건은 세종의 송웅순 대표변호사, 김병태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장재영 변호사 등이 수행했다.

세종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 자문업무를 맡고 있다. 본건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의 지분 매각, 우리금융지주와 지방은행지주의 분할, 지방은행지주와 지방은행 간의 합병, 합병 후 은행 전환 업무 등도 담당했다. 세종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 자문도 수행像만?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씨티은행 합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합병을 처리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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