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주장하는 내용이 국회의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협력’과 ‘연대’를 기본가치로 내세우면서 헌법 119조 1항이 선언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것은 국가가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다름 아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등에 이미 발목이 잡혀 있는 나라 경제에 다시 치명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613개 사회적 기업 중 85.9%가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정부 지원책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사회적 기업을 무한정 양산하자는 게 이 법안이다.
기본법이라면서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다뤄야 할 실행방안까지 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원과 지역 통합지원센터를 둬야 한다.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5%까지 구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예산이나 비용 문제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끝냈다.
야당 일각의 좌성향 아젠다를 새누리당이 앞장서 발의하게 된 것은, ‘좌클릭’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려는 일부 의원들의 얄팍한 전략 때문이다. 이 법은 속성상 선거를 치를수록 사회적 경제부문을 확대하게 된다. 그럴수록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나라 경제는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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