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실시하면 청년 일자리 31만개 창출"

입력 2015-06-14 20:50  

한경연 분석…5년간 25조 절감


[ 정인설 기자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데 맞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향후 5년간 인건비를 26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돈을 신규 고용에 쓴다면 31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임금피크제의 비용 절감 규모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경연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정년이 연장되면 총 10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산출한 뒤 추가되는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한경연은 55세 이후에 매년 임금을 10%씩 낮춰가는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5년간 25조9100억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절감액은 2016년 9500억원, 2017년 2조6900억원, 2018년 4조9300억원, 2019년 7조3800억원, 2020년 9조9600억원 등이다.

한경연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아낀 비용을 청년 고용에 사용하면 31만3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29세 정규직의 월 평균임금(224만원)이 지난 10년간 知?임금상승률(3.4%)만큼 오른다고 가정하고 집계한 결과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 시행은 명시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광호 한경연 연구원은 “현재 법규상으론 노조의 집단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만 동의하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되거나 개별 동의만 얻어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일자리를 두고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이나 청년고용 절벽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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