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운계약서 약속 깼어도 소유권 넘겨줘야"

입력 2015-06-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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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집값을 일부 깎는 대신 매도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해도 깎아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동산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이씨로부터 충남의 한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이씨는 집값의 500만원을 깎아주고, 김씨는 매매대금이 7400만원인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한 달 뒤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거면 5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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