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입력 2015-06-15 06:17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장에서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러한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錢?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총과 관련해 부존재 확인 소송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가처분 신청이 작년 9월 기각되자 항고했으며,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도 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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