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추후 코코엔터의 재산을 파악해 자산으로 환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예정이다.
코코엔터의 채권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검토 결과 부채 초과 및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코코엔터는 지난해 11월 김우종 대표가 공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잠적하면서 업무가 중단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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