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안한다

입력 2015-06-15 20:58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연구원장 임기 연장 추진
연구원 계약기간 다양화



[ 심성미 기자 ] 내년부터 국가가 벌이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재계약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시기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곳의 역할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기관의 연계재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수행하는 과제 중 공익성이 짙은 것은 정부 수탁사업에서 정책 지정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일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없애는 등 R&D 관리·평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느라 필요한 기술 개발이 2~3년씩 지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R&D 사업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연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들의 지원 체계도 연구과제 성격에 맞춰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자의 경우 획일적인 3년짜리 지원뿐 아니라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기간이나 연구비를 자유롭게 변경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다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 R&D 중 상용화 연구(상업용 제품에 필요한 기술개발) 비중을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간 R&D 중 상용화 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는데 정부 R&D도 40% 이상이 상용화 연구에 투자돼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부실기업의 R&D 사업 참여 방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 비율과 이 부담금 중 현금으로 내야 할 비율 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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