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시청하다 사고 내면 운전자 과실책임 커진다

입력 2015-06-15 21:04  

금감원, 과실기준 개선안


[ 김일규 기자 ] 오는 8월부터 운전 중에 디지털이동방송(DMB)을 보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5 대 5였던 상황에서 운전자가 DMB를 보고 있었다면 과실비율이 6 대 4로 바뀐다는 의미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보행자를 치는 등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과실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달리던 이륜차와 충돌했을 때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통사고 취약자?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종전보다 15%포인트 높아진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구간에서 자전거와 충돌했을 땐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된다.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도 이륜차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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