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노사, 통상임금 합의

입력 2015-06-15 21:16  

법원, 합의안 수용해 소송 종결
"대기업 최초…타 소송 선례될 것"



[ 김태현 기자 ] 부산의 자동차 부품기업인 S&T모티브(옛 대우정밀)는 지난 3년간 끌어온 정기 상여금과 관련한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 합의에 따른 조정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사가 먼저 자율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T모티브 노사는 각각의 변호사들이 만든 1차 합의안을 갖고 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만든 뒤 재판부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소송제기 이전 3년간 임금에 대해 정기 상여금 700% 중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지급하기로 했다. 합의 종결에 대한 격려금 5억원도 내놓기로 했다. 소송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다.

S&T모티브의 이번 합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성사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소송을 노사 자율로 최종 합의까지 이뤄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른 관련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안에 따른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T모티브 노사는 임금제도도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초 이미 “통상임금 소송을 끝내는 즉시 노사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노사 자율로 끝냈듯이 새로운 임금제도도 끝까지 노사 자율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S&T모티브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1조99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1분기에도 281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3.4%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261억원을 기록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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