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아시아나 대표 선임 문제 없다"

입력 2015-06-15 21:17  

법원, 금호석유화학 패소 판결


[ 오형주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0·사진)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67)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3월27일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09년 말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과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던 박 회장으로서는 4년 만의 복귀였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은 이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주주총회 기준일(2013년 12월31일)에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1%)의 지분 12.8%를 갖고 있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금호산업의 지분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져 박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상법 369조는 A사가 B사 발생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求?주식을 갖고 있으면 B사가 가진 A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금호석유화학이 문제 삼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주식 보유분은 주주총회 당일 더 이상 아시아나항공 측의 재산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결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작년 3월25일 금호산업 지분 4.9%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췄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달 금호고속을 되찾은 데 이어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해 금호산업 되찾기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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