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원산지 검증 2892건 97.6%는 유럽연합서 발생
"수출기업, 원산지 증명서 꼭 챙겨야 관세 혜택"
30일까지 전국 순회 강연
[ 정인설 기자 ]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최근 들어 원산지 증명을 깐깐하게 검증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외국 기업이 원산지 증명 검증 요청을 소홀히 할 경우 교역 상대인 국내 기업이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대한상공회의소 및 관세청과 함께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FTA시대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봉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사무관은 “수입국 정부 대신 수출국 정부가 원산지를 확인(간접검증)하는 국가로 수출할 때 대부분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류를 잘 챙기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입증해 해당 국가 세관에 제출하는데 이때 상당수 기업이 원산지 입증 서류를 갖추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김 사무관은 EU 회원국을 가장 유의해야 할 국가로 꼽았다. EU는 간접검증 형태로 원산지를 들여다보는데 최근 들어 깐깐하게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어서다. 전체 원산지 검증 건수는 2012년 515건에서 지난해 2892건으로 461% 증가했는데 지난해 검증 건수의 97.6%인 2822건이 EU에서 나왔다.
김 사무관은 “EU 회원국이 28개인 데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 수출 기업들이 헷갈리는 때가 많은데 몇 가지만 지키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검증을 소홀히 했다 억대의 추징금을 낼 뻔한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에 있는 A사는 프랑스 B사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해 수년간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았다. 올해 초 한국 관세청은 프랑스 관세청을 통해 B사에 대해 원산지 사후 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특혜관세로 한국 세관을 통과하면 비과세 혜택은 수입 기업인 A사에 돌아가 B사 입장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 혜택을 받아온 A사에 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B사의 협조를 구해 B사가 A사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이 입증돼 간신히 추징금을 피할 수 있었다.
안은숙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은 “국가와 품목별로 다른 원산지 검증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원산지 증명에 관해 어려움이 있으면 대한상의나 관세청 같은 전문가 그룹에 자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에 이어 2차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는 1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이어 광주(18일), 대구(29일), 부산(30일)의 각 지역 상의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원하면 해당 지역 세관이나 상의에 신청하면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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