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리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연기'

입력 2015-06-16 11:43  

은행 재원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또 연기됐다.

국토부는 16일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우리은행을 통해 3000 가구에 판매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주택을 살만한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상품이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미룬 가장 큰 이유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점도 이번 출시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저금리 상황도 출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다.

지난 3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목적에서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연금리 2%대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눈치 없이' 나온 상품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상반기 중'으로 한 차례 미뤘다.

하지만 또 한 차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잠정 연기하면서 국토부가 이 상품 출시를 사실상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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