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5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당시 마트 측으로부터 받은 상생협력기금 4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인신문 발행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3100만원 중 2700여만원도 횡령했다.
검찰은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인근 1㎞ 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창원시의 조례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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