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면접 없애고 추첨으로 선발

입력 2015-06-16 20:39  

인성 강화…능력검사도 폐지


[ 윤희은 기자 ] 최고 경쟁률이 20 대 1에 달해 일명 ‘의경고시’로 통하는 의무경찰 선발제도가 추첨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면접전형도 32년 만에 폐지된다. 16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경 선발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의경선발 과정은 능력검사와 인성검사 등 적성검사를 시작으로 체력검사, 면접, 범죄경력조회의 순서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이 중 한국어, 상식, 수학 등이 포함된 능력검사를 폐지하고 대인관계와 리더십 중심으로 인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 생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전형도 폐지된다. 의경이 생긴 1983년부터 시행해온 면접전형은 탈락률이 높아 관련 준비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 경찰은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개 무작위 추첨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접전형 등에 대한 응시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연초부터 꾸준히 논의한 끝에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며 “추첨제도 도입으로 높은 경쟁률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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